[김경연 변호사 칼럼] 가출 후 연락없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부부가 혼인을 하면 상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 부부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께 살아야 하고 자신의 생활 수준과 비슷하게 서로를 돌보며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데 일방적인 가출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가출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상대방이 잦은 외박이나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해 부부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문제는 이혼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이다. 가출을 이미 했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면 헤어질 수 없을까? 그 말인즉슨 아무리 배우자가 가출해서 가정을 등졌다고 해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출이 장기화한 경우에도 이혼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헤어져야 한다. 가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가출의 경우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 주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가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해 송달할 수 있다. 하지만 등초본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주소지를 법원과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약 해당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판결을 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종결된 이후라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가출 이혼소송은 가출의 시기와 이유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중요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 효과나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연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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