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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 면허 정지 사유다. 다만 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사고 유무에 따라 운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에 차이가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면허 결격 기간은 1년이다.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 면허 결격 기간은 2년이 된다.
음주 운전으로 인사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죄 이외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 치상죄, 위험운전 치상죄로 처벌받게 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높은 형벌에 더해 단속 횟수와 관계없이 5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함께 탑승했다가 적발됐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동승자도 운전자의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 미만이면서 적발 시 사고가 없고,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이어야 한다.
행정심판의 경우는 이의신청과 달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하면 된다. 다만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만큼,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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