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조언 따라 진행할 필요 있어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소위 황혼 이혼이 감소하는 것에 반해 젊은 층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요즘은 이혼하는 것이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처럼 이혼했다는 것만으로 선입견을 품거나 배척하지 않을뿐더러, 앞으로의 행복한 인생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의사의 합치 여부를 챙길 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까지는 챙겨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약정 등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재산분할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부부 사이가 이미 어느 정도 틀어진 상황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정들로 이혼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다양한 사례를 기초로 각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 우선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유책 때문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에 대한 기여도도 거의 항상 문제 된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다뤄지는 쟁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절차는 서로가 가진 재산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와는 별개로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어떤 내용들을 기여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일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나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지원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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