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립범위 넓고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유웅현 변호사 칼럼]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강원지역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술에 취해 직장 내 20대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씨의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B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한 혐의도 더해졌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으로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고,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어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강제추행죄에 연루됐을 경우 법리적 증거가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일 시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에 이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되게 자신에게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반면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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