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지 몰랐어요!' 더 이상 안 통한다…휴가철 마약 주의보 [양제민 변호사 칼럼]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태국 정부가 대마 재배와 거래를 허가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대마 합법화 국가를 함께 여행한 동행자 증언이나 현지 제보로 마약류 위반 혐의 수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판다는 식당들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대마초 튀김, 대마초 피자가 등장하고 태국 전통 요리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팔고 있다. 심지어는 커피와 주스, 아이스크림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판매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소주처럼 생긴 초록색 병에 담긴 음료수다. 병을 두른 표지에 니르바나란 한글까지 적혀 있어 꼭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만 파는 소주처럼 보인다. 니르바나는 열반을 뜻하는 불교 용어다. 현삼공 관세청 국제조사과 사무관은 “마약 소주라 불리는 이 제품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알코올 도수 0%의 음료”라며 “태국을 여행할 땐 대마를 뜻하는 깐차(kan-cha)나 깐총(kan-chong)이란 말이 적혀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치도록 행복한 피자(CRAZY HAPPY PIZZA)’처럼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 '행복(HAPPY)'이란 단어가 쓰인 식품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름 휴가철 방문한 태국 여행에서 대마초를 접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경우 국내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로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마약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 밀반입, 유통한 경우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마 매매, 매매 알선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식에 들어 있는 대마 성분의 경우 길게는 1년이 지난 후에도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다. 태국에서는 음식점 간판이나 메뉴판 사진 등에 대마를 넣은 경우는 표시해 놓는 만큼 '모르고 먹었다'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마약 해외 투약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마약 관련 전문 지식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제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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