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최근 학교 폭력은 어른의 범죄 못지않게 지능화되고 교묘해져서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크게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경우 폭행과 같은 물리적 사안에 대해서만 고려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되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협박이나 언어, 정서적 폭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SNS가 하나의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피해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가해 학생에게 처분을 내리기 위해 학폭위가 열리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만한 해결이나 조율보다는 양측 사이의 불만으로 학교폭력 민사소송이나 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학폭 발생 이후 초기 단계부터 인사위원회, 소청 심사까지 의뢰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학교 폭력은 1호에서 3호까지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지만, 만일 억울하게 그 이상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학폭 행정소송이나 학폭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학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인 만큼 미래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짓밟아 버리는 지나친 학교폭력 소송결과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폭 소송을 맡아 진행할 때는 현재 상황에서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본 뒤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영수 서초법률사무소 코어 변호사
판사 출신 현영수 변호사는 현재 소년사건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일반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층 상담과 대응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