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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학원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60) 씨가 지난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A 씨는 수업을 듣던 당시 9세였던 B양의 신체를 만졌으며 B양이 13세를 넘기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의 동생인 C양을 강제추행하고 14세가 된 C양을 2019년부터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력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인 강제추행은 매년 큰 피해 사례를 낳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기타 위력을 이용해 간음했다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죄 또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이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시엔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그뿐만 아니라 설사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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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