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운 출퇴근 지하철 성추행, 엄한 단속과 처벌받을 수 있어 [유웅현 변호사 칼럼]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범죄는 3378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2021년의 2000건대 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755건에서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2673건, 2021년 2619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다. 그중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788건으로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이후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지하철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의 절반 이상은 봄과 여름에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 중 54.9%가 5월에서 9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간대별로는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과 오후 10시 이후에 전체 성범죄의 51.6%가 발생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위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찜질방 등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만취한 상태 또는 잠이 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돼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하철 성추행은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물론, 사진,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서에 출두해 내용 일체를 증명해야 한다.

 

고의를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의 질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지하철 성추행 특성상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으나 오해가 생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자칫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지하철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할 때가 많아 최초 진술부터 본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야만 부당한 혐의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