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적용범위 넓어 강도높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이용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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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자 교수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차례 걸쳐 같은 학과 B교수(50대·여)를 학교 건물과 차 안에서 일방적으로 끌어안고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라고 하면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폭행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역시 해당 범주에 속하고 있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중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행위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강제추행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설령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직접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내려지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장기간의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며,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이 있다.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고 자칫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오히려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합의 문제 등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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