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하게 일어나는 직장 내 성추행,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김전수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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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위가 후배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사실이 내부 감찰 결과 드러났다. 서울 모 지구대 소속이던 50대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했고, A 경위는 다른 경찰서로 분리 조치 됐다. 감찰 결과, A 경위는 함께 출동을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딸 같다"며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별도 징계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426건 정도였던 직장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2020년 통계가 무려 1624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성추행 사례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집계가 늘어났다고 해석이 되기도 한다.
 
다만 여전히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처벌이나 징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피의자가 상급자인 경우가 많아 처벌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나 회사 내에서 성추행 사실을 공론화하는 경우에도 오히려 피해자나 제보자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성립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접적 추행이 아닌 물리적인 폭행 또는 직·간접적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받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처벌보다 오히려 더욱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범죄사실을 목격한 증인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직장 내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수사에 응하기보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혐의가 내려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고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생각보다 엄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혐의를 끌어낸다고 해도 시간, 금전적인 부분에서 소모가 더 커지는 게 현실이다. 직장 내 성추행 처벌은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결정되므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김전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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