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몸캠피싱'으로 男 142명서 2억 뜯은 주소록 탈취 방법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 기고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받아낸 남성들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챙긴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2022년 11월, 약 17개월 동안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온라인상 채팅 앱을 통해 자신들을 여성인 것처럼 속이며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먼저 남성들과 대화하며 신뢰를 쌓은 뒤 이름과 연락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