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한 대학 미술 수업 누드 크로키 과정에서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모델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촬영뿐 아니라 온라인에 유포까지 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최근에도 한 백화점의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구멍이 뚫려 있는 쇼핑백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둔 다음 몰카를 찍다가 걸린 20대 남성이 곧바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각종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사 당국은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는 행위는 불법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법률에 의하면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영상을 찍는 경우 성립한다고 나와 있다.
만일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입건이 되면 경찰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정황상 혐의가 분명하면 곧바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검찰 역시 조사를 거쳐 범죄임이 드러나면 정식 기소를 해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구형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을 받게 되면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포렌식 조사를 거쳐 범죄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과거부터 꾸준히 촬영해온 사실까지 함께 적발이 된다면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범죄성립 요건은 바로 대상자의 의사표시이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직접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몰카범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때 무조건 몰래 찍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길에서 사진을 찍다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가 우연히 나왔다고 해서 몰카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 통념상 각도나 거리, 당시 대상자의 옷차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성적인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유포나 전시 등의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다. 예컨대 상대가 촬영을 할 당시에는 동의를 했다 하여도, 함부로 이를 배포한다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더욱이 두 가지의 범행을 모두 저질렀다면 무거운 수위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만일 성립요건을 충족해 몰카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실형이 선고될까?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으로, 만일 상습적으로 행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더욱 무거운 수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단순촬영 외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면 이때는 3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선고만 가능한 사안인 만큼 자신에게 해당 혐의가 있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이유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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