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어야만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중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한 대표 민원을 소개하고, 약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 외에 사고 이력으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도 보상하지만, 출고 경과 연수와 수리비 규모 등 약관상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가령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약 1700만원 떨어졌다며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차량이 출고 후 7년이 지나 약관상 보상 대상(출고 5년 이하)을 벗어났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출고 3년 차량이 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고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은 3천만원이었으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600만원)를 넘지 못해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보상액 산정 방식도 소비자 기대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분이 아니라 출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시세 하락 상당액으로 간주해 지급하며,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 비율을 적용한다.
실제 민원 사례에서는 출고 1년이 채 안 된 차량의 사고로 수리비 600만원이 들고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20%인 120만원만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약관상 지급기준이 실제 시세 하락액보다 적을 수 있어, 소비자가 중고차 시세 변동을 그대로 보상받는 제도로 오해하면 분쟁이 되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시세 하락 손해 인정 여부나 금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약관 기준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서 정한 배상액을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보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