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가교보험사 미승계 인력에 6개월치 급여 지급

  • 등록 2025.08.14 1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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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조가 가교 보험사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직원에게 6개월간 월급(구직 지원금 포함)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와 MG손보 노조는 이날 가교 보험사의 채용인원, 보수 수준, 고용형태 및 미채용 인원에 대한 구직지원 등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MG손보 직원 521명의 53.9%인 281명이 오는 9월 초 출범 예정인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으로 고용 승계(신규직원 채용)된다. 이들은 1년 계약직으로 고용돼 업무를 이어간다. 보수는 현재 MG손보 보수의 90~95% 수준, 복리후생은 중소형 손보사 평균 정도로 정해졌다.

 

반면 고용 승계에서 제외되는 직원 240명은 오는 9월부터 연말 MG손보 청산 때까지 정리 잔여업무를 하면서 4개월간 월급을 지급받고, 회사 청산 완료 이후 2개월치를 구직 지원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게 된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 151만 건에 달하는 보험 계약을 일괄 인수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가교보험사다. 약 121만 명의 보험 계약자는 보장 내용과 만기 등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 등 5대 대형 손보사가 경영에 공동 참여하며, 전산시스템과 고객 서비스 인프라도 함께 이전된다.

 

가교보험사는 출범 후 자산·부채 실사와 전산 이전 검증을 거쳐 2025년 말까지 보험 계약을 5대 손보사로 순차 이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도 보험금 청구, 사고 접수, 보험료 납입 등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이후 예별손해보험은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MG손보는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매각이 무산되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300억 원을 출자해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하고 2년간 한시 운영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고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로 계약자와 직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재매각 추진, 인력 구조 조정, 조직 효율화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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