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침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의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이달 중이라도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율 상황에 따라 발표 시점은 6월로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며,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임시 보험사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MG손보를 청산·파산하거나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를 축소하는 ‘감액 이전’ 방식 대신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자 보호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교보험사 방식이 채택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일시적으로 인수·관리하게 된다. 이후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대형 손해보험사나 제3자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관리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불안 최소화가 핵심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청산이나 파산, 보험계약 감액 이전 등 극단적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라며 “계약자 불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산이나 감액이전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라며 “시기적으로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또는 6월 중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4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실현 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조속히 다음 달에라도 방안을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시점에 대해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고, 법적 준비도 일정 수준 진척됐다”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20년 넘게 유지된 현행 제도가 시대 변화와 금융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등 시장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 연말·연초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는 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금융 강화를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