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오는 15일부터 고속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

2024.04.08 12:02:05

SRT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 투입 계획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

 

SR는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SR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본격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SR가 지난해 적발한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22년 12만9000여 건 대비 55% 증가하는 등 매년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법적제재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상선 sangsun@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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