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온신문 박은아 기자] 혼인으로 부부의 연을 맺을 땐 부부의 정조의무. 즉, 성적 순결 의무가 생긴다. 배우자가 해당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을 땐 부정행위로 간주해 재판상 이혼 사유로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도 묻기 가능하다. 이는 위자료청구소송에 해당한다.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해도 더 이상의 형사처벌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건 아니다.
◇ 남편의 외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일까?
민법 제840조 1호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유책사유다. 원한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된다. 실제로 대부분 자녀 양육, 경제적 자립을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건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다. 상간녀가 남편과 만나는 동안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연인으로 볼법한 대화 내용, 사진 등 객관적으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편이 좋다. 모텔 CCTV나 아파트 보안카메라 등 증거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점도 좋다.
◇ 소송 전 주의해야 할 사항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들이다. 몰래 도청하거나 불법 흥신소를 이용해 미행하는 행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운 좋게 재판에서 증거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봄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상대에게 폭력과 폭언으로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빌미로 오히려 원고 쪽이 압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진행할 때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몰라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이때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차량번호 등 간단한 단서 하나만으로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인적사항을 알아볼 방법도 있으니, 흥신소를 통해 몰래 신상정보를 알아볼 필요도 없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
재산의 경우 유책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금껏 형성한 재산에 관한 기여도만 인정되면 요구할 수 있다.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협력해 형성한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이며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채권, 퇴직금, 연금도 모두 가능하다.
만일 분할대상이 누락되거나 본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항소를 통해 재분할을 진행해볼 수 있다. 남편이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바꾼 경우에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재산 내역을 확인해볼 방법을 찾을 방법도 존재한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르다?
간혹 재산분할을 이만큼 해주니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는 남편들도 있다. 허나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둘 다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해도 재산은 또 다른 분배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더욱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자료수집과 같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는 편이 현명하다.
◇ 증거자료가 필요한 이유!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바람을 피운 남편을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결국 이혼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재판 진행 시 이혼소송과 위자료, 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자문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부산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율헌의 권성근 변호사는 "증거로 채택가능한 건 메신저 대화 내용, 카드결제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이다"며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파악할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남편과의 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 법률적 효과나 영향을 따져봐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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