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대상 확대·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신속화

금융위원회 18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신청 채권 하나라도 동의 시 전 채권에 약정 체결, 채권 매입은 이후 진행

2025.09.18 11:06:06
  • facebook
  • youtube
  • twitter
  • 네이버블로그
  • instagram
  • 키키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