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라는 목표 하에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자를 포함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폭넓은 혜택이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됐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늘어났고,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도 동일한 감면 및 기간 연장 혜택을 받으며,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은 기존 9%에서 3.9~4.7%로 대폭 낮아졌다. 이 혜택은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크게 효율화됐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 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하면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약정 체결 이후로 진행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채권금액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은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해 차주의 불편을 줄이고,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이자 부담 경감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 이자’만 납부하게 돼 차주의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 증가를 방지한다.
금융위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제도를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지원(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복지(생계급여 등)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해 안내하며, 영상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채무 부담을 폭넓게 줄이고 지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개형 채무조정의 부동의율을 낮추기 위해 협약기관들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부업계에 대해서도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