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막는다…출금지연 예외 기준 강화

  • 등록 2026.04.08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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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59% '출금지연' 예외서 발생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차단에 나선다. 거래소별로 다르게 운영돼 오던 출금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강화된 출금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이 지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를 점검한 결과, 전체 2526건 가운데 1490건(59.0%)이 출금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2257억 원 중 1705억 원(75.5%)에 이르렀다.

 

문제는 거래소마다 예외 적용 기준이 각각 달라서 최소 요건이 사실상 느슨하게 운영됐다는 점이다. 가입기간, 매매이력 등 형식적 조건만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범죄수익금을 곧바로 인출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과 DAXA, 가상자산거래소는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해 예외 기준을 정비했다. 새 기준에는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금액 등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일정 기간의 입출금 횟수와 금액, 장기 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면 2025년 말 기준 출금지연 예외 대상 고객 수가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해서도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강화된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성태 stlee@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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