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안내면 면허 취소까지…경찰 특별단속

  • 등록 2026.03.09 1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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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벌여 2만3천13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번호판을 반환해준다.

 

단속 및 영치 과정에서 과태료 체납자가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게 확인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집행하기도 했다.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한 뒤 그 내역에 따라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방식이다.

 

무인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는 과태료와 달리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도 공개했다. 폐업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한 A씨가 운전을 이어가자 범칙금으로 전환 부과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청은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오는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며 "단속 및 영치 과정에서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천64억8천200만원이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천600만원에 달한다.(연합뉴스)

권혜진 rosyriver@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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