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을버스 '반쪽' 합의…계속되는 환승탈퇴 압박에 시민 불안

  • 등록 2025.10.19 0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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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서비스개선 합의했지만 환승제는 추가 논의키로…불씨 남겨
법조계 '일방탈퇴 어렵다' 의견 지배적…서울시 "불편 없도록 적극 협의"

 

서울 마을버스조합이 서울시와의 재정지원 합의로 환승제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알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조합이 이를 부인하면서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시민을 볼모로 환승제 탈퇴란 극단 주장을 반복하는 조합의 행태와 협상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는 서울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합의문 체결 직후 환승탈퇴 또 압박…추가 '당근' 요구
19일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 상향과 운송서비스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지난 2일 밤 체결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어 "환승 탈퇴 철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승 손실 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탈퇴를 강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재정지원에 합의한 전제 조건이 '환승 탈퇴 의사 철회'였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공식적으로 탈퇴 철회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환승 관련 내용이 '추가 논의 사항'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운송원가 현실화 및 환승과 관련된 마을버스 요금 등 조합의 건의 사항을 추가 논의하되, 구체적인 논의 의제는 실무자협의회 회의를 통해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이 예정됐던 실무자협의회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뒤 아직 공식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당초 시는 '환승제에 계속 참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문에 담으려 했지만 조합 측 반대로 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합은 환승 탈퇴 철회 내용이 상호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승손실 추가 보전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계속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이 합의문 체결 직후 강경모드로 전환하게 된 데는 업체마다 다른 경영 사정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140개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작년 기준 회계상 흑자업체는 100여곳이다. 이 중 40여곳은 시 재정지원 기준을 넘는 수익을 내 서울시의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적자가 심한 업체에 주는 재정 지원 폭이 커졌는데, 흑자업체로서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환승손실에 대한 보전을 추가적인 '당근'으로 챙겨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왔을 수 있단 것이다.

 

게다가 손실보전의 수혜는 승객이 많은 운송수익 상위 흑자업체들에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 서울시 입장에선 '적자업체를 지원한다'는 원칙상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일방탈퇴 어렵다' 의견 지배적…시민 볼모 협상 눈쌀
다만 조합의 일방적 환승제 탈퇴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대체로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조합이 매번 협상 카드로 '환승제 탈퇴'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법적으로 일방적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환승제 탈퇴는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기에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법률 자문 결과를 보면, A법무법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협의가 필요하다"며 "환승할인 단순 요금제가 아닌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법무법인은 "조합의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임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라 변경 요금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수리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C법무법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은 상호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마을버스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합의서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타 수단과 연계된 환승할인 설비·체계가 20년 이상 구축돼 있고 공공복지 저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환승할인 탈퇴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세 법무법인은 마을버스에서 환승할인 탈퇴를 신고할 경우 서울시가 거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모두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2004년 환승 합의서 체결 당시 조합이 요금 변경 신고를 서울시에 했고, 시가 이를 수리한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된다.

 

또 당시 할인분을 고려해 버스 요금을 올렸기에 환승제에서 탈퇴하면 요금 인상분을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환승 승객 감소에 요금 인하까지 겹치면 마을버스는 당장 수익이 줄어든다.

 

하지만 김용승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은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탈퇴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반박하면서 "환승탈퇴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5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으로 시민 불안과 피로감이 커진 만큼 양측 모두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해관계 조정과 협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타격을 고려해 조급하게 대응하다가 조합의 협상력만 높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 과제"라며 "조합이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관리하면서 시민을 볼모로 하는 일이 없도록 환승제 관련 협의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권혜진 rosyriver@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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