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5억 넘으면 대출 2억원까지로 축소…전세대출도 DSR 규제

  • 등록 2025.10.15 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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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부동산 과열에 초강수 규제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16일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괄 6억 원이었으나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또한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돼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이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1.5%에서 3%로 올랐으며, 은행권 위험가중치 하한도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대출 여력을 줄여 고가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락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거의 금지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및 전매 제한 3년, 재건축 조합원당 1주택 공급 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세를 끼고 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세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감독기구 설치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신설, 경찰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등 강력한 사후 관리 계획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입이 늘면서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시장 과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과거 ‘풍선 효과’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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