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추석 연휴는 직장인들에게 특별했다. 추석 연휴가 개천절, 주말과 이어지면서 무려 7일 동안 쉴 수 있어서다.
게다가 금요일(10일)에 하루 연차휴가를 냈다면 연휴 기간이 10일로 늘어난다.
이런 '황금연휴'는 또 언제 찾아올까. 향후 25년간 장기 연휴는 언제 있는지 살펴봤다. 우선 장기 연휴의 대상은 설과 추석 연휴로 국한된다. 명절 자체 연휴가 3일로 가장 길기 때문이다. 주말과 맞물리면 5일 쉴 수 있다.
올해와 같은 긴 연휴가 이어지려면 다른 공휴일과 인접해야 하는 우연도 필요하다. 그 가능성은 추석 연휴밖에 없다. 즉, 추석 연휴가 주말을 끼고 앞뒤로 개천절(10월 3일)이나 한글날(10월 9일)과도 이어지면 연휴가 5일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우연은 3년 뒤인 2028년에 일어난다. 그해 추석 연휴(10월 2∼4일)의 앞부분이 토·일요일과 만나고, 여기에 연휴가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하루 발생한다. 따라서 연휴 기간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이 된다. 여기에 금요일(10월 6일) 하루 휴가를 낼 경우 주말과 한글날이 이어져 연휴 기간이 최장 10일이 된다.
203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와 개천절(10월 3일)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기본 연휴가 6일이다. 여기에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월요일(9월 29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 쉴 수 있다.
2036년엔 대체휴일제의 '마법'이 펼쳐지면서 장기 연휴가 가능해진다. 당초 공휴일 배치는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상황이다. 추석 연휴인 10월 3∼5일이 금·토·일요일로, 개천절과 주말과 겹치면서 쉬는 날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하면서 연휴가 10월 3∼7일, 닷새로 늘어난다. 여기에 10월 8일에 연차휴가를 낸다면 연휴가 한글날까지 이어져 최장 7일 쉴 수 있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주중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이런 사유가 겹쳤을 때는 대체공휴일도 그만큼 발생한다.

즉, 2036년에는 추석 연휴가 금요일인 개천절뿐 아니라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2039년에도 또 일어난다. 이때는 추석 연휴(10월 1∼3일)가 일요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해 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다만 한글날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지는 않는다.
2039년 이후 다음 장기 연휴는 2044년이다. 이때는 추석 연휴(10월 4∼6일)의 앞부분이 주말, 개천절과 붙어 있어 연휴가 6일이 된다.
여기에 한글날이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의 금요일(10월 7일)에 하루 휴가를 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내리 쉴 수 있다.
2047년 추석 연휴(10월 3∼5일)는 개천절과 토요일이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월요일)이 하루 발생해 기본 연휴가 5일이 된다. 여기에 한글날(10월9일)과 사이에 끼어 있는 10월 8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7일간 쉴 수 있다.
2050년엔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1일)가 주말과 개천절이 맞물리면서 연휴가 5일로 늘어난다.
언급된 사례 외에도 장기 연휴가 있다. 설 연휴나 추석 연휴는 기본 3일이지만주말과 겹치거나 이어지면서 연휴가 4일 또는 5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설·추석 연휴가 화·수·목요일에 배치되면 3일밖에 쉴 수 없지만 연차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연휴가 6일로 늘어나서다. 2027년 추석 연휴, 2032년 설 연휴, 2034년 추석 연휴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2033년과 2041년엔 5월에 장기 연휴가 있다. 2033년엔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5월 6일), 주말이 연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쉴 수 있다. 2041년에는 어린이날이 일요일로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인데 더해 그다음 날이 부처님오신날(5월 7일)이라 나흘 연휴가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