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도 범죄에 사용된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종합대책은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 및 처벌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달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경찰청 중심으로 출범시켜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딥페이크 음성변조 등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이 곤란하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 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긴급 차단’ 절차를 거쳐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 임시 차단되며,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이 중지된다.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도 도입돼 악성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레이) 의무화, URL 접속 차단, 악성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 등이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계정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오픈뱅킹 악용 피해 자금 이체 차단을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휴대폰 불법 개통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이통사는 이상 징후 모니터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의무를 부과받으며 관리 소홀의 경우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등 강력 제재를 받는다. 불법 개통 묵인 대리점에 대한 위탁 계약 의무 해지, 외국인 여권 1회선 한정 개통 규제도 도입된다.
또한 금융·통신·수사 기관 정보를 통합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범죄 의심 계좌를 조기 탐지·지급 정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 수익 몰수·추징 강화 법률 정비에 나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의심 전화와 문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