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보험 가입자,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수령 가능

  • 등록 2025.08.19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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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점검…삼성·한화 등 5개사 우선 도입

 

 

10월부터 55세 이상 보험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2개월 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연지급 연금형’ 상품도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출시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와 연금 개시 사이 공백을 메우는 새 노후 금융지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적용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되면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75만 9천건, 가입금액은 35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대비 계약 건수는 2.2배, 가입금액은 3배 증가한 규모다.

 

오는 10월 출시되는 1차 상품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금융당국과 TF(테스크포스)를 꾸려 준비하고 있다.

 

우선 1년 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이 먼저 출시되며, 내년 초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매월 연금을 받는 월지급 연금형 상품도 도입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최대 사망보험금의 90% 이내에서 원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2년 이상 기간을 연 단위로 설정해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입자 개개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 중 5개 보험사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유동화 대상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도 두텁게 마련됐다.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제도가 안정되면 비대면 접수도 확대된다.

 

또한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철회 가능하고, △보험사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유동화를 신청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 표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을 현금 대신 돌봄·헬스케어 등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후속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정부는 요양·간병·건강관리 등 서비스 결합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별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TF를 개최해 후속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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