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교통부가 기업이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미국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달 등 각종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부는 5일(현지시간)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밖에서도 운용하는 데 필요한 허가 절차 등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하려면 정부에 건별로 예외를 신청해 허가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새 규정은 개별 허가 대신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제조업, 농업, 에너지 생산, 영화 제작, 제품 운송 등의 분야에서 드론 기술 사용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교통부는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드론 운영자는 드론이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지역, 비행 횟수 등을 연방항공청(FAA)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드론은 400ft 이하 상공에서 사용해야 하며, 화물을 포함한 드론의 총중량은 1천320lb(파운드)로 제한된다.
드론은 사람 위로 비행할 수 있지만 콘서트, 스포츠 경기, 복잡한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장소 위를 지나서는 안 된다.
드론과 교신이 끊길 경우 대비 절차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드론에 충돌 방지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
또 드론이 공항, 헬기장, 수상 비행장, 우주 발사 및 재진입 시설,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이·착륙장의 운영과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간 기업들은 건별 허가가 산업 성장을 억누른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규정안은 드론 배달 사업을 더 효율화하고 농업과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 무인기 사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규정안이 알파벳과 월마트 등 자율 비행 무인기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도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약을 배달하는 드론부터 작물을 점검하는 무인기까지 이 기술은 우리가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우리의 새 규정은 우리 하늘을 더 안전하게 하고, 혁신가들을 방해하던 구식 규정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