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거주자가 외국회사에 단 1달러만 투자해도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의무 위반 사례가 1137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68건은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가 내려졌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 649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 순이었다.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29건(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등도 다수 발생했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기업이 66.1%(751건), 개인이 33.9%(386건)를 차지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국내 거주자 A씨는 중국 소재 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해 지분 10% 이상을 취득했지만,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국내 거주자 C씨는 싱가포르 국적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 및 취득 신고를 누락해 법규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회사에 1달러만 투자해도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라며 “지분 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변경보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상속받을 때도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취득 후 소재지나 취득가액 등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 증권 취득 역시 신고·변경신고 의무가 있다.
금전대차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도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금리나 대출 기간 등 조건이 바뀌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도 사전 신고나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당사자는 거래를 신규로 하거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기관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