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일부 계약 변경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8년 이후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수차례 매각도 무산된 MG손보는 결국 국내 최초로 ‘계약이전’ 절차를 밟게 됐다. 기존 151만 건에 달하는 보험계약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대 손보사로 조건 변경 없이 순차적으로 이전된다.
금융위는 5월 15일 0시부터 11월 14일 24시까지 6개월 동안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재가입·자동갱신 제외) 체결과 기존 계약의 일부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기존 계약자들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계약 유지·관리 업무를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권리와 지위도 변함없이 보장된다.
MG손보는 2018년 경영개선권고를 시작으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이 유예됐으나, 네 차례 공개매각이 모두 무산되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 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마이너스 1254억 원으로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2025년 3월 말 기준 계약자는 121만 명, 보유 계약은 151만 건에 달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매각·합병 등 기존 정상화 방안이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이전 방식을 최종 선택했다. 청산·파산은 계약자 피해와 보험산업 신뢰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로 배제됐다.
계약이전은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손보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MG손보의 보험계약 대부분이 장기보험(90%) 등으로 전산시스템 통합 등 준비에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신규 영업 없이 계약 유지·관리만 전담하는 ‘가교보험사’를 설립, 1차로 MG손보의 계약과 자산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한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와 5대 손보사가 공동경영하며, 전산·자산실사·계약 배분 등 최종 계약이전 준비를 맡는다.
MG손보 임직원(4월 말 기준 521명)은 가교보험사에서 전산·보험금 지급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일부 채용될 예정이다. 전속설계사(460명)는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돼 5대 손보사 등으로의 이직을 주선하고, 이직한 설계사가 기존 MG손보 계약을 계속 관리할 경우 모집수수료 등도 지급된다.
보험대리점, 협력업체(손해사정, 의료자문, 현장출동 등)와의 위탁계약도 가교보험사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계약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보장 내용·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계약을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 설립 전까지는 기존 MG손보가, 설립 이후에는 가교보험사가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한다.
계약이전 관련 안내문 발송, 온·오프라인 공지 등으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차 계약이전은 2025년 2~3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은 2026년 4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산이나 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 저하와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라며, “5대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이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