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친족 관계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697명에 달한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친족 간 성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연평균 769명으로 나타났다. 친족 간 성범죄는 연간 약 700건, 성폭행으로 한정하면 연간 200여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나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높아 ‘암수율(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이 높다. 전문가들은 은폐로 인해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특히 추행 여부의 판단에서 성적 흥분이라는 목적을 요구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되고, 그 외의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여기서 민법상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추가돼 있다. 의붓자녀가 그 예다. 따라서 의붓자녀를 성폭행한다면 성폭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 간 성폭력,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되기 때문에 어릴 적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로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추행 고소 등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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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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