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소송 세번째 승소…법원 "LA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해할 사유 있다 보기 어려워"
"법리적인 거부 처분 취소…과거 행위 적절했다는 판단 아냐"

2025.08.28 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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