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연락 멈춰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이용 피해예방법

금감원,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최고금리 초과 이자·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2025.05.27 1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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