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뒷번호판 키우고 더 또렷하게…전국 '단일번호' 도입

  • 등록 2026.03.19 0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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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새 번호판 체계 시행…"단속 시인성 강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뒷번호판 크기가 30% 이상 커지고, 전국 단일 번호 체계에 기반한 새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불법 운행 단속을 위한 시인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담은 새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체계는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존의 작은 번호판 크기와 디자인은 무인 카메라나 야간 단속 시 시인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추진됐다.

 

새 번호판은 지역별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일반 자동차처럼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쓰이는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바뀌었다.

 

그간 이륜차 번호판 위쪽에 적혔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고, 전국 단위의 번호를 부여했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세로 길이를 늘여 전체 면적을 30.4%가량 넓혔다.

 

흰색 바탕은 유지하되 청색 대신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024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및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당시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96.1%가 이륜차 뒷번호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4%는 개선이 이뤄질 경우 불법 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 번호판은 20일 이후 신규 사용 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하면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되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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