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술∙전기적심조율전환 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은 자사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11일 전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업계 최초로 응급치료의 핵심인 심폐소생술(급여)과 제세동술 및 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 보험금을 보장하는 급부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특약으로 개발한 독창성 및 유용성이 인정받은 셈이다.
특히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에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 진단과 수술 중심이었던 기존 보장 범위를 치료 여정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진보성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교보생명 측은 부여했다.
이번 특약은 질병은 물론 운수사고, 추락 등 모든 원인(질병∙재해)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해 고객 혜택을 넓혔다. 또 보험기간 동안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해 위급한 순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뇌·심장질환 치료 여정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