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금 특약 등 한화손해보험이 자체 개발한 특약 3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1년을 받았다.
장기손해보험 부문에서 배타적 사용권 1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임신 지원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 관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이다.
이 특약은 국내 최초로 임신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 극복을 지원하는 ‘착상확률개선 검사비’와 불가피한 치료로 완경(폐경)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등 특약 2종도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난임 분야에 대한 영역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전 연령대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보장 영역을 확대해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새롭게 발굴해 여성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