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50% 규제…미달시 즉시 조치

  • 등록 2026.01.13 1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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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ICS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2027년부터 보험회사에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이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K-ICS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K-ICS는 후순위채·자본증권 등 보완자본까지 포함한 가용자본에만 130% 기준을 적용해 자본의 질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는 K-IC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경향이 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K-ICS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他권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위험은 발생 즉시 보험사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사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의 손실금액인 시장위험액을 기본자본으로 보유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권 시장위험액은 요구자본의 45.7%(2024년말 기준) 수준임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총 9년)을 적용한다. 당국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2027년 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027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금융위는 "1년 이내의 기간 중 산출한 기본자본비율이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은 허용 경과조치 적용을 통해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기본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올해 안에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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