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박" 믿었다간 ‘쪽박’…금감원, 비상장주식 사기 경보 상향

  • 등록 2026.01.12 1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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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후에도 피해민원 급증하자 '경고'로 상향
고수익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하는 경우 사기 의심해야

 

금융감독원이 ‘상장 임박’과 ‘대박 수익’을 내세운 비상장주식 기업공개(IPO) 투자사기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이른바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사기가 포착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지만 이후에도 동일·유사 수법의 피해 민원이 이어지자 경보 수준을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함께 내세우는 권유는 전형적인 투자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경고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업체들은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실제 상장 예정 종목을 소량 무료 입고해주며 신뢰를 쌓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상장에 성공하면 수십 배 수익이 가능하다”, “상장이 무산되면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식의 말로 비상장주식 대량 매수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작된 기업설명(IR) 자료와 기사 형태의 허위정보가 동원됐고, 제3의 투자자나 대주주를 사칭해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인터넷 기사·블로그·카페 게시글 등을 대가를 주고 작성하게 해 마치 언론이나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종목처럼 포장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수법은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본인 확인 통화 시 이렇게 답하라’는 식의 대답 요령까지 사전에 제시하는 등 치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여러 피해 사례에서 투자 종목은 서로 달랐지만 재매입 약정서 양식과 권유 방식, 자금 송금 구조가 대부분 유사해 동일 세력이 계좌만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들 사기에 활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요청했으며, 관련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가 피해 차단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는 일대일 메신저나 이메일·문자 등을 통해 개별 투자자에게 특정 비상장주식을 집요하게 권유하지 않는다며 이런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권유는 원칙적으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업체와 거래한 경우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사후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는 말과 함께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는다면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약속에 현혹되지 말고 우선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라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 창구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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