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의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첨단산업과 지역경제로 이동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강화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시중은행이 없는 지역 주민도 우체국 등을 통해 대출·예금 등 금융서비스를 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하며, 생산적 금융 전환과 서민금융 개편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첨단산업 육성에 30조 투입
내년부터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결합한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된다. 매년 30조원,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에 투입된다. 1차 메가프로젝트로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 등 7개 사업이 선정됐다.
벤처기업 투자 통로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신설된다. 일반 투자자도 상장 공모펀드를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비수도권 금융공급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확대된다. 지역 스케일업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지방 중심의 생산적 금융도 강화된다.
주담대 규제 강화…금융자금의 부동산 쏠림 완화
과도한 부동산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져 대출공급이 자연히 조정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은 고액 대출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뀐다. 대출종류 대신 대출금액 기준 차등 부과로 개편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상호금융권 수수료 합리화…대출금리 산정 개선
금융위는 기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화해, 실제 발생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했다. 자금운용 차질비용, 모집·행정비용 등 불합리한 항목은 제외된다.
또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금리에 포함됐던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비용은 내년 6월부터 가산금리에 반영이 금지된다. 감독당국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으로 관리한다.
은행 없는 지역도 우체국서 금융서비스
내년 2분기부터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 주민도 우체국 등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의 예금·대출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지역금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전면 개편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현행 15.9%에서 12.5%로 인하, 전액상환 시 납부이자의 50%를 환급(페이백)해 실질금리를 5~6%대로 낮춘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 금리와 페이백 적용으로 실질금리 부담이 5% 수준까지 떨어진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개선된다.
햇살론 상품군도 단순화된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4개 상품을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모든 금융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보증 금리는 12.5%, 사회적 배려계층은 9.9%로 인하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원스톱 전담지원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수사 의뢰,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청년·고령층 맞춤형 금융제도 도입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함께 적립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돼 종신보험금을 일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자 명의거래 차단 주기는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단축,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시 체크카드 발급 및 후불교통 이용한도(월 10만원) 확대가 허용된다.
기업 공시 강화…투명성 제고
상장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고, 실제 처리와 계획이 다를 경우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임원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성과지표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영문공시 의무 기준은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6년부터는 금융이 부동산 중심에서 첨단산업, 지역경제, 서민금융으로 옮겨가며 금융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은행대리업과 금리산정 개선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