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동원해 대부업체에 대한 금전 대여를 알선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GA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일부 사안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초까지 GA를 대상으로 유사수신 연루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GA와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의 금전 대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고객을 대부업체로 안내하도록 지시하거나, 보험 상담 과정에서 대부 연계성격의 금전 대여를 함께 권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부업 영업을 중개했다. 특히 금전 대여와 보험 가입을 ‘세트 상품’처럼 포장해 설명하거나, 소비자에게 대부거래의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태가 보험모집질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유사수신 연루 정도가 중대한 GA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관리·감독 소홀이나 내부통제 미비가 드러난 회사에는 과태료 및 기관경고, 임직원 문책경고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동시에 GA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설계사 관리·교육 강화와 대부업체 등 비(非)은행권과 연계한 영업행위에 대한 전면 점검을 예고하며, 향후 유사사례 적발 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