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절반이 해외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과열 경쟁에 빠진 증권사 영업 관행을 정조준하며 현장 검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12월 3~19일)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 해외 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 상태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계좌당 평균 손익은 5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420만원에서 88% 줄었다.
해외 증시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서학개미' 열풍이 지속됐으나 손실 계좌 비중은 2023년 27.7%, 2024년 29.7%에서 올해 반 이상으로 치솟았다. 2021년 46.3%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개인 투자자 손실과 정반대로 증권사 수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해외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상위 12개사 기준 1조 9505억원으로, 2021년 7572억원에서 4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환전 수수료 수익도 개인 대상 4526억원으로 급증, 2021년 1885억원에서 2024년 2946억원을 넘어섰다. 해외투자 중개 확대가 수익 구조를 뒷받침한 셈이다.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 투자에서는 개인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째 대규모 손실을 입고 있다. 올해 1~10월 거래대금 7232조원에 순손실 3735억원으로, 2021년(손실 4151억원) 이후 매년 3600억~4574억원대 적자가 지속됐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증권사들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여실히 드러났다. 월 거래금액 1억원 이상 고객에게 비례 현금 리워드(1만~100만원), 신규·휴면 고객 대상 매수 지원금(33달러) 또는 애플·테슬라 주식 1주 지급 이벤트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영업점·본점 KPI에 해외 주식 시장점유율과 수수료 수익을 별도 배점하거나, 위탁·환전·SEC 수수료 전액 면제 조건을 내건 사례도 다수였다. 환율 변동·국가 시차·과세 차이 등 해외투자 고유 리스크 고지는 계좌 개설 시 약관에 그쳐 상시 안내가 미흡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19일부터 증권사 대상 현장 검사에 즉시 착수하고 위법·부당 행위 적발 시 해외 주식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과장 광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권유 등이 대표적인 제재 대상이다.
업계에는 신규 현금성 이벤트·광고 중단(내년 3월까지), HTS·MTS 팝업 위험 고지 강화, 2026년 사업계획 KPI 자제 등을 즉시 요구했다.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과당매매 유발 우려로 제도 개선(1분기 내 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