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수비수 모집"…텔레그램 보험사기 조직 182명 무더기 적발

  • 등록 2025.11.20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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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
보험금 23억원 편취 혐의 적발

 

금융감독원이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와 알선·유인 행위를 벌인 조직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개 조직 1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조직 총책 4명은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전국 각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총 348회에 걸쳐 약 23억 8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직의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등 SNS 상에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유인하는 광고글 및 텔레그램 ID를 게시했으며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의 은어를 사용해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나 보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모집책은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식의 말로 공모자들을 유혹했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요구하는 치밀함도 드러났다.​​

 

공모자들은 가해자(공격수), 피해자(수비수), 동승자 등 역할을 나눠 진로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다양한 고의사고 수법을 적용했다. 고의사고 이후에는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해 대인합의금(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보상금 등)과 차량 수리비와 무관한 미수선 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일부 참가자에게 재범을 요구하거나, 만일 사기 조사 위험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공모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검거된 조직원 182명 중에는 경찰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배도 포함됐으며, 단순 가담자 상당수는 모집책의 광고를 보고 금전적 목적에 따라 일회성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를 제안받을 경우, 단호히 거절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하길 바란다”라며 “단순 가담이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SNS 등에서 공모자 모집이나 알선·유인 행위 자체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경찰, 렌터카공제조합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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