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추석 연휴에도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권 등이 추석 직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전망이 파다했던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 등이 연휴 기간에도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 기간 매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부터 계속 나온 것이 한 요인일 것"이라며 "연휴가 짧으면 연휴기간 이후에 만나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유례없이 연휴가 길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부 지역에서는 추석 이후 천천히 계약을 추진하려던 매수 희망자들이 대책 발표 이후 크게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전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동작구(21건), 성동구(20건), 서대문구(19건), 관악구·구로구(15건), 강북구·광진구(14건) 등 순이었다.
반면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미미했다. 강남구에서는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는 1건이 신고됐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연휴 기간 안양시 동안구 59건, 하남시 41건, 용인시 수지구 48건, 수원시 팔달구 18건, 성남시 분당구 15건, 과천시 10건 등이 거래됐다.
10·15 대책과 관련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 시작됐고,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토허구역은 20일부터 지정된다.
향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와 토허구역의 실거주 의무에 적용에 따른 거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책 발표 이후 종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전용면적 114㎡는 지난달 28일 19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나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7일에는 5억원 낮아진 14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도 대책 발표 당일 15억5천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으나 17일에는 14억원에 팔렸고, 이전까지 8억원대 후반∼9억원 선에서 거래되던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전용 59㎡는 17일 6억1천만원에 매매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0·15 대책은 6·27 대책에 이은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갈 것"이라며 "단기 급등지역이나 토허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