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익률 보장'은 함정"...당국, 불법 유사투자자문·리딩방 단속

  • 등록 2025.10.15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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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숏폼 영상·카드뉴스로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피해 예방 안내

 

금융감독원은 15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상담 및 투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신고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환불 제한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SNS로 1대1 매수·매도 시점을 지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발견하면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우선 매수 기회 제공 등 사기 피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홍보와 신고·감시 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구독자 256만 명의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불법 리딩방 유형, 피해 사례, 신고 절차 등을 알렸다.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페이지에도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최소 수익률 보장’ 같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공개된 자료로 수익률이 검증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불법 투자자문 발견 시 즉각 신고하고, 계약해제 지연 등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일제 및 암행 점검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숏폼 영상 등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활용해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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