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생계자금까지 압류? 법원 신청으로 구제 가능...금감원 안내

  • 등록 2025.09.24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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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금 압류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해야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을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명의 예금 전액을 압류당했고, 생활비까지 묶이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에 의하면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2025년 기준 185만원)은 금융회사가 압류할 수 없으나, 금융회사가 압류금지 대상만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예금을 압류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보호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약정서와 설명서에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고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출 상품 가입 및 갱신 시 금리우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불이익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음에도 안내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조기 수령 시 매월 수령액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15:20~15:30)에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 시장가 주문이 순자산가치 대비 큰 차이가 나는 가격에 체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는 세부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상담전화를 통해 민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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