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투자 보고 속았다…금융사 가짜 홈페이지·이메일 사기 기승

  • 등록 2025.09.11 1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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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최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사칭한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불법업자는 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미국 국채펀드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해당 영상을 보고 월 1% 이상의 수익과 원금 보장을 믿고 30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 첫 달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환매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피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업자가 이메일을 등록하려 한 시도도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 11~14% 고수익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한 불법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다수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복수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대면 상담이나 유선 확인 없이 온라인(이메일, 유튜브 등)만으로 접근해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회사에 유선 확인 후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속히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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