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장애인·치매 실종신고 5만건…121명 아직 행방불명

  • 등록 2025.08.29 0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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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견율 0.25%…실종신고 해제 95%는 '2일 이내' 발견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법 개정 이후 첫 연차 보고서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이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천62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만8천872건이 작년에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였다.

 

작년 발생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 2만5천171명(51.5%), 장애인 8천315명(17.0%), 치매환자 1만5천836명(31.5%) 등이었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는데 아동(64명·0.25%), 장애인(41명·0.49%), 치매환자(16명·0.10%) 순이었다.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발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였다. 이틀 내 해제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작년 95.1%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등록 건수는 아동 789건, 장애인 895건, 치매환자 0건, 보호자 527건 등 2천220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등록은 4만3천835건이다.

 

지난해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등록은 아동시설 199건, 장애인시설 1천963건 등 총 3천264건이었다. 누적 등록은 2만5천405건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권혜진 rosyriver@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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