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리딩방 5만건 적발, 구글 불법광고 신고 50% 감소

  • 등록 2025.08.05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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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광고 등 유통 사전 차단 자율규제 도입
AI 등에 기반한 자율규제로 금융투자사기 예방 성과 달성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투자권유 행위를 차단하는 자율규제 제도를 도입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투자리딩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의 개설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유명인이나 증권사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을 인공지능(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기능으로 탐지해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카카오톡에서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 계정 5만 2천여 건이 적발돼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또한 페이크 시그널 도입 이후 투자 사기 계정 제재 건수는 직전 동기 약 13만 건에서 22만 1천 건으로 약 70% 증가했다.

 

구글도 2024년 11월부터 금융서비스 광고주에 한해 사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국내 국외 온라인 플랫폼 중 처음 도입했다. 금융상품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회사 정보를 제출해 금융당국 등록 여부를 인증받아야 하며, 비금융 광고주는 광고 내용과 목적 등을 심사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인증 절차 도입 후 6개월 동안 구글 플랫폼 내 불법 금융광고 관련 이용자 신고 건수가 월평균 5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불법 금융광고 및 투자 사기 행위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다른 플랫폼과도 적극 협력해 자율규제 범위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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