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감시' 온라인 스토킹, 법 미비로 피해자 보호 못해

  • 등록 2025.08.03 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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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SNS 협박 등 디지털 기술 발달로 스토킹 범죄 물리적 한계 초월
국내 공식 통계조차 없어…"온라인 스토킹 포괄 못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필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법적 장치 미비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여성연구에 실린 배성신 대검찰청 양성평등 전문관의 논문 '보이지 않는 감옥: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스토킹'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스토킹 범죄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킹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는 행위, 위치 추적 앱으로 이동을 추적하는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메일로 지속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온라인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든 움직임을 장악하고 물리적 폭력 없이도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감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주 전자위원회는 기술적 도구를 활용한 스토킹을 '통제 행동'이라고 명시하면서, 이를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에 수반되는 강압적 통제의 핵심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에서 여성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2명은 파트너가 온라인 공간에서 기술적 도구를 활용해 자신을 통제·위협하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로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법적 개념도 미비하다.

 

국내에는 온라인 스토킹 범죄 관련 공식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온라인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아직 관련 통계가 없다"며 "경찰청을 통해 통계를 요청하겠지만 실제로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문 연구자가 온라인 스토킹 범죄 관련 판례 17건을 검토한 결과 '스토킹 처벌법'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위치 추적을 동반한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라 별도로 다뤄졌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정보보호 차원의 위법 행위로 간주해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수많은 교제 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기술을 이용한 통제 방식에 주목하고 이를 개인 간 문제가 아닌 기술 매개 젠더 폭력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강압적 통제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권혜진 rosyriver@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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