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정보로 주가차익…메리츠화재 임원 5명, 검찰에 고발·통보

  • 등록 2025.07.17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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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16일 정례회의서 결정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고발은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자회사(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방안을 발표하기 전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계획 발표 직후 가격이 오르자 매도해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당시 합병 소식과 함께 대규모 자사주 매입·주주환원 계획이 공개된 다음 날 메리츠금융·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등 세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피의자들은 "합병 계획을 몰랐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금융당국은 기존 매매 방식, 가족 동반 매수 등 정황을 볼 때 일반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들 외에도 합병 전후 주식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얻은 또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통보했다.

 

메리츠화재는 "비위 의혹 관련 금융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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