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보험 비교공시 시스템이 도입돼 소비자는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하며, 그동안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됐던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상에 걸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에서 기본 방향이 제시된 이후 20차례가 넘는 실무회의와 두 차례의 공개 설명회를 거쳐 마련됐다. IFRS17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비 확대와 과도한 수수료 경쟁, 수수료 체계 혼선 등 시장 내 여러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설계사 보수 체계의 구조적 개편이다. 앞으로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 보수가 상품 설계 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가 신설된다.
특히 계약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가 추가로 지급돼 설계사가 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는 설계사의 단기 실적 경쟁을 억제하고, 계약 유지율을 높여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 상품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 적정성 검증 등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 보수와 모집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해 각각 선지급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0.8% 이내, 공통비는 19% 이내로 한도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당초 설계된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집행하도록 관리체계가 확립된다.
소비자 정보공개와 비교설명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이 전면 공개된다.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되며 500인 이상 대형 GA에서는 설계사가 상품별 수수료 등급(매우높음~매우낮음 5단계)과 순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이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해 소비자 중심의 비교설명 체계도 마련했다.
규제 집행력도 한층 강화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규칙(계약 첫해 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을 확대 적용하고, 수수료 외에 정착지원금·시책 수수료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인 기관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령 위임근거도 명확히 했다. 선지급 수수료 방식의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도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2027년 1월(4년 분급), 2029년 1월(7년 분급)부터 적용된다.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개편은 2027년 1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은 2026년 1월, 보험대리점 1200% 규칙 적용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사업비 과다집행에 대한 제재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의 현장 안착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 논의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